서래선치과의원서울 서초구 치과

서울 서초구 치과 · 서래선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서래선치과의원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며, 실제 청구 금액은 진료 범위와 사용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중분류소분류항목 명칭최저비용(원)최고비용(원)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특이사항최종 변경일
[중분류 입력][소분류 입력][항목 명칭 입력][금액 입력][금액 입력][포함 여부 입력]-[최종 변경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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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전 반드시 실제 금액으로 채우세요 —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항목별로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허위 고지는 지자체 점검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임의로 채우지 말고 병원에서 확정한 값을 입력하세요. 항목 분류·치료재료대 포함 여부·최종 변경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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